체포영장 집행 임박…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/ YTN

■ 진행 : 정채운 앵커, 황지연 앵커
■ 전화연결 : 김성수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[앵커]
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전 경호처장이 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.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. 주요 쟁점들,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.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?

[김성수]
안녕하세요. 김성수입니다.

[앵커]
안녕하세요. 먼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금까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장시간 받았습니다. 조사 도중에 사직서가 수리가 됐잖아요. 현직 신분을 잃으면서 신변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?

[김성수]
아무래도 당초에 경찰이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해서 긴급체포 또는 영장발부를 통해서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처장직을 사임하고 출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영장 발부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또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봐서 긴급체포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

[앵커]
박 처장이 사의를 밝혔고 수리까지 됐었죠.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나오는데요.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?

[김성수]
아무래도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주된 쟁점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도 아무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거로 해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영장이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현재 체포영장이라든지 긴급체포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[앵커]
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경호처에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도 발부된 영장은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다,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?

[김성수]
이 부분이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의견 자체가 사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각각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 입장과는 구분을 해야겠지만 다만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가 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라도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의 종국적인 판단과 동일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

[앵커]
이제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하게 됐죠. 그런데 김 차장도 경찰 출석이 통보됐지만 출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

[김성수]
실제로 경찰에서 어젯밤에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…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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